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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및 복지정보

장애인 자립주택 지원-평원재단

by 포근한순이 2024. 8. 29.

평원재단의 장애인자립주택은 장애인이 독립적으로 생활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주거 형태입니다. 이러한 자립주택은 장애인들이 안정적으로 생활할 수 있는 환경을 제공하며, 그들이 지역사회에서 자립적으로 살아갈 수 있도록 돕기 위한 다양한 지원 프로그램을 포함하고 있습니다.
1. 독립적인 생활 환경 제공: 자립주택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는 주거 공간의 접근성 개선, 안전 장치 설치, 그리고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갖춘 형태로 제공됩니다.
2. 생활 지원 서비스: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식사 준비, 청소, 개인 위생 관리 등을 도와주는 생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3. 자립 생활 훈련: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, 장애인들이 가사 관리, 재정 관리,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4. 사회적 통합 지원: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,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 

◆지원대상
입주신청자격 자격 및 조건
 - 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처음 시작하는자

-중증지체장애인(지체1,2급) : 단, 1가구의 입주자 3명이 공동생활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, 최중증이 아닌 지적장애인1인에 한하여 입주 가능

-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경제적으로 생활이 궁핍한자

-장애인자랍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등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애있는 공동생활을 원하는 자

-이미 자립생활중인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현재의 자립생활을 지속하기 매우 어려워 급박핫게 일시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

위 조건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, 장애인자립생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의 장 및 기존 입주자 또는 종전의 입주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거나 공모하여 입주자를 결정함.

 

◆ 지원내용

장애인 자립주택(1가구당)규모

면적 : 전용면적(33평), 계단실, 주차장 등 총51.43평

구조:방3,화장실3, 거실, 주방 세탁실등

장애인용 시설 :엘리베이터(11인용), 화장실 자동문, 휠체어 통행을 위한 건물 전체 동선의 경사 제거 및 완화등

기타시설:각방 에어컨 및 인터넷, 전화, TV등 외 각종 통신환경, 붙박이장, 식기세척기, 냉장고, 세탁기, 주방용품일체, 침구류일체를 포함한 일상생활가구(식품등 소모품제외) 

입주기간 및 입주자 생활지원

입주기간: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심의하여 1회연장가능, 단 기존의 자립생활 중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입주할경우는 6개월로함.

입주자 생활지원 가구별 제세공과금 지원(전기,수도,가스, 통신요금 전액지원) 입주자에게 매월 자립생활후원금 또는 장학금 일절 지원 입주자가 자립을 위하여 퇴거(전출)시 정착지원금 일정 지원

 

◆ 신청방법

-입주신청기간 :연중(장애인시설의 시설장 또는 단체장 추천)

-처리과정    :심의 또는 공모하여 입주자를 결정

연락처 02-766-8175 이메일pyong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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